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감액 등을 구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양육 경위와 상대방의 소득 감소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결과를 유지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부부공동재산 해당 여부, 부모 차용금 공제 주장,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소득 감소 주장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동재산 형성 경위와 주양육 환경, 소득 감소 자료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 |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다시 다투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끝난 뒤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졌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파트 매도대금의 분할 방식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을 다시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안정적으로 이어 오던 자녀의 돌봄 환경과 재산분할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기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판단
이혼한 배우자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혼인기간, 경제활동, 가사와 육아의 분담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양육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부모 등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실제 차용인지와 재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부모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한 금원에 관해 차용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정 자체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결국 재산의 명의나 매도 시점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마련된 재산인지와 각자의 실질적 기여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의 심리 범위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 계약금·중도금 납부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이뤄졌는지,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매도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 매도대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면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의 재산분할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재산분할·양육비 항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부부공동재산 형성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 계약금·중도금 납부가 혼인관계가 깨지기 전에 이뤄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고 매도한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매도대금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양육 환경의 안정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 출산 후 계속 가사와 육아를 맡아 온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별거 후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평온하게 돌보고 있다는 사정과 자녀의 어린 연령을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낫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상대방 소득 감소 주장 반박
상대방은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득 감소를 확인할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득 변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양육비 부담을 낮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에 관한 1심 결과를 모두 유지했습니다.
① 아파트가 혼인관계가 깨지기 전부터 함께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점
② 상대방 부모에게 빌렸다는 금원을 매도대금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던 점
③ 의뢰인이 자녀 출산 후 계속 주양육자로서 돌봄을 이어 온 점
④ 현재의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낫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⑤ 상대방이 주장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항소에도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1심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재산의 형성 경위와 안정적으로 이어진 주양육 환경, 상대방의 소득 주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핀 결과 기존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양육의 실제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면, 상대방의 주장에도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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