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포기 합의와 채무 부담을 주장하자,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활동과 가사·양육 기여, 상대방 채무의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해 재산분할금 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재산분할 포기 합의 여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분할대상 채무 범위, 혼인 중 형성 재산 범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포기 합의 부재와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입증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소득 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자녀 양육도 맡았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유지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협의이혼 후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부담한 카드대금과 대출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받은 고금리 대출을 대신 갚았고, 이혼 뒤에도 그 대출을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와 실제 채무 부담이 재산 정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산 내역과 채무의 발생 경위를 확인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여도 판단 기준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가사와 양육, 경제활동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보다, 혼인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소득을 얻은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 재산의 관리와 유지도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기여도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소득·경제력,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과정, 이혼 뒤의 부양 필요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근무와 개인강습, 연주수당을 통해 소득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습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을 청구인이 변제해 온 사정도 재산 유지 과정에서 살펴볼 요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생활의 역할 분담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종합해 청구인의 기여도를 6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이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포기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포기 합의에 관해, 실제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협의이혼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 의뢰인의 청구가 배제되는 해석을 막았습니다.
가사·양육과 소득 활동 기여도 정리
의뢰인이 단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개인강습, 연주수당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얻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만으로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 범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의뢰인이 은행 대출로 갚았고, 이혼 뒤에도 변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한 일부 카드대금과 대출금은 이혼 후 발생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 60%가 반영돼 약 1억 7,0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이끌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약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뒷받침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의뢰인이 소득 활동과 함께 가사 및 자녀 양육을 맡아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점
③ 상대방이 주장한 일부 카드대금과 대출금은 혼인생활을 위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상대방의 임금·퇴직금 중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한 점
⑤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60%로 인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금전 지급 결정과 공동소유 자동차 지분 이전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재산분할 포기 합의의 존재와 채무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는 말이나 채무 주장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혼인 중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와 돈의 실제 흐름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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