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피신청인

재산분할청구 기각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의 중혼적 사실혼 주장에 청구권 요건을 다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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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부동산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해, 의뢰인은 금전 지급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신청인
사건 유형재산분할청구
쟁점중혼적 사실혼 해당 여부, 법률혼의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 재산분할청구 허용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상대방의 법률혼 상태와 재산분할 요건 미충족을 중심으로 청구를 다툼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재산분할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지만,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이 취득한 부동산 가치의 절반을 나누어야 한다며 약 8,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둘러싸고 금전 지급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만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 상대방의 법률혼 상태가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경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기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거나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 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공동 재산을 형성했는지, 가족·지인 사이에서 부부로 인식됐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재산과 기여도 판단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한 사람 명의여도, 함께 생활하며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여부가 문제 됩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 가사와 육아 등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전업으로 가사를 맡은 경우도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생활 재산과 기여도를 살피기 전, 청구하는 사람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재산분할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요건 검토를 통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생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실혼 해소와 달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기준을 근거로, 상대방의 금전 청구가 허용되기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법률혼 관계 상태에 관한 자료 검토 및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법률혼이 실제로 이혼 상태와 같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자료만으로는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점

② 상대방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 기준이 적용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부동산 가치 절반 상당의 금전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이 상대방의 법률혼 상태와 재산분할청구 요건을 확인해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툰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혼인관계와 청구 요건부터 차근히 살펴보면, 뜻밖의 재산분할 요구라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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