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1992년 혼인한 뒤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2004년경부터 약 21년간 별거가 이어져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별거,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상대방에게도 실질적인 공동생활 회복 의사가 부족한 사정을 중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 |
|---|---|
| 쟁점 | 장기 별거, 혼인관계 파탄, 관계 회복 가능성, 파탄 책임 정도 |
| 결과 | 이혼 청구 인용 |
| 대응 포인트 | 장기 별거와 회복 가능성 부재를 중심으로 혼인 파탄 소명 |
21년 별거 끝에 이혼소송을 결심한 경위
의뢰인은 1992년 봄 혼인한 뒤 배우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지만, 부부는 2004년 겨울 무렵부터 약 21년간 별거를 이어왔습니다.
오랜 별거 기간 동안 부부가 다시 함께 생활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함께 살 생각은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2024년 하반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기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진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 생활 사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장기간 별거 자체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21년간 별거했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상대방도 함께 살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의 중요성
재판상 이혼에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려면 문자, 통화 녹음, 진단서, 신고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불법 촬영이나 해킹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이혼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행·학대·모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장기간 별거,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소송에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할지뿐 아니라,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요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청구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장기 별거로 인한 관계 단절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1992년 혼인한 뒤 약 33년의 혼인기간 중 약 21년간 별거해 온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별거가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생활 단절이라는 점을 설명해, 혼인관계가 형식만 남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 이혼 거부에 대한 회복 가능성 반박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함께 살 생각이 없고 부부상담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단순한 이혼 거부가 실제 관계 회복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음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성격, 가치관, 생활방식, 경제관념 차이를 대화와 협력으로 풀지 못했고, 별거가 장기화되며 관계가 끊어진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거나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 이혼 청구가 배척될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 : 이혼 청구 인용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상대방이 2004년 겨울 무렵부터 약 21년간 별거해 온 점
② 의뢰인이 이혼을 분명히 원하고 있었던 점
③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의뢰인과 함께 살 생각은 없다고 밝힌 점
④ 양측 모두 오랜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 점
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별거와 실질적인 부부관계 단절,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오랜 별거와 단절된 관계 속에서 혼자 결정을 붙잡고 계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6_092929978.jpg&w=256&q=75)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진술하면 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이준혁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3_113147698.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외도이혼위자료,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청구할 수 있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2_154325924.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