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가출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의뢰인에게 관계 회복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 |
|---|---|
| 쟁점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이혼청구 인정 여부, 재산분할 전제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과 관계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가출 후 제기된 이혼청구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 뒤 잠시 귀가했지만, 다시 집을 나가 제3자와의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상담도 받았으나, 상대방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의 반복된 가출과 부정행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계 회복 의사를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이혼 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판단 기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책배우자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잘잘못 자체보다 경제활동, 가사노동, 육아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나 폭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재산분할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떤 요소로 정해지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처럼 직접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도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혼인기간과 부부의 역할 분담
- 소득, 재산 취득, 대출 상환 등 경제활동
-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
- 별거 후 재산 변동과 부양 필요성
- 혼인 파탄 경위가 재산 형성에 직접 끼친 영향
파탄 책임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로 공동재산이 줄었거나 재산 유지에 직접 손해가 발생했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노력의 결과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혼인기간과 별거 경위 구체적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2년의 혼인기간과 2024년 봄부터 시작된 별거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중에도 일부 기간 함께 생활했고 부부상담을 받은 사실을 들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별거만으로 혼인이 돌이킬 수 없게 끝났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혼인파탄 주된 책임에 관한 사실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장 선임과 교제한 뒤 가정을 떠났고, 관계 정리와 귀가 요청 후에도 다시 집을 나가 교제를 이어간 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상담을 받았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혼인 중 1회에 그쳐 혼인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전제 재산분할 청구의 판단 요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유재산의 공동재산 편입 여부나 재산분할 비율도 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약 2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고 반복적으로 집을 나간 점
② 별거 중에도 함께 생활한 기간이 있었고 부부상담도 진행돼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를 꾸준히 보여 온 점
④ 이혼이 인정되지 않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판결할 수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을 피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받았으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과 관계 회복 의사를 구체적인 경위로 밝히는 것이 이혼청구 판결에서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부정행위와 가출로 혼인관계가 흔들린 상황에서도 관계 회복 의사와 실제 혼인 경위를 차분히 짚어보면, 이혼을 원치 않는 분의 사정도 충분히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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