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회복 가능성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에도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책임과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 부부상담 등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 |
|---|---|
| 쟁점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부정행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친권자·양육자 지정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과 의뢰인의 혼인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이혼청구를 다툼 |
배우자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둔 채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를 설득했습니다.
부부상담에도 참여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제3자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갈 정황을 보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의 무관심과 애정 상실로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단 기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와 회복 노력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각 배우자의 행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무관심이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는 혼인 중 제3자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 정리를 요구한 뒤에도 다시 만날 약속을 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부부상담에도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회복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가 단순한 보복이나 고집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무관심과 애정 상실만으로는 혼인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관계 정리 요구 후에도 다시 만날 약속을 한 사정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유지를 원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부부상담을 받은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계속 의사가 보복이나 고집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혼 청구 제한 사유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가볍게 볼 특별한 사정도 없고,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를 배척할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배우자가 주장한 무관심과 애정 상실만으로 혼인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의뢰인이 부부상담에 참여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 의사를 보이고 노력한 점
④ 배우자의 부정행위 책임을 덮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과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책임과 혼인 회복을 향한 노력을 차분히 짚어보면, 이혼과 자녀 문제 앞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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