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반소피고)

이혼소송 전부승소 | 별거 후 이어진 주양육과 자녀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양육자 지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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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별거 이후 미성년 자녀를 주로 돌봐 왔으나, 상대방도 양육에 참여해 온 상황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두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양육 경과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매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반소피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친권자·양육자 지정, 별거 후 주양육 경과, 자녀 복리와 생활 안정성, 양육비 지급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별거 후 주양육 사실과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적합성 입증

별거 후 자녀 양육을 이어 온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생활비와 가사·양육 분담을 두고 상대방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부부는 별거하게 됐고, 의뢰인은 그 이후 미성년 자녀를 주로 돌보며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상대방도 이혼과 양육 관련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 갈 방안을 법원에서 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후 이어 온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설명하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별거 후 자녀 양육을 이어 온 이혼소송

이혼 후 면접교섭권의 방식과 정하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현재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살펴 만남의 횟수와 시간, 숙박 여부를 정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면접교섭권 방식과 제한, 이행명령 신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도 비양육자인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생활 리듬과 성장 단계를 고려해 연령별로 면접교섭 방식을 나누었습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면접교섭 방법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는 매주 토요일에 숙박 없이 만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현재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비양육자인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자녀가 3세가 된 뒤에는 월 2회, 1박 2일 동안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넓힌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갈등을 계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녀가 양쪽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때 대응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만남의 시기와 방법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우선으로 두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이혼소송 대응

별거 후 주양육 경과를 근거로 양육 적합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상황과 현재의 양육 상태를 중심으로 양육 적합성을 주장했습니다. 자녀가 의뢰인과 형성한 정서적 유대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 육아휴직을 하는 등 양육에 참여한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 지정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부모 사이의 우열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후 이어진 주양육 경과와 자녀의 현재 생활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별거 후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돌보며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온 점

②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와 생활의 안정성을 고려한 점

③ 상대방도 양육에 참여했으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현재 양육 상태를 이어 갈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의뢰인에게 매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별거 뒤에도 아이 곁을 지켜온 시간과 정서적 유대가 있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문제도 함께 다툴 여지가 있는지 상담으로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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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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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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